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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몽골에서 항공기 탑승객 전원 PCR음성확인서 필요

작성자
하몽운영팀K
작성일
2021-01-28 17:10
조회
2776

01월19일에 몽골 외교부와 미아트 항공에서는 01.22.(한국행 임시항공편 및 이후 운항하는 모든 임시항공편 탑승객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우리 대사관으로 알려왔습니다.

ㅇ 그간 우리 대사관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탑승하는 우리 국민은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해왔으나이와 별개로 몽골 정부에서는 탑승객간의 감염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모든 탑승객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미아트 항공사에서는 탑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PCR검사 및 음성확인서(탑승 72시간 이내 발급제출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해당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아트 항공에 따르면현재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바양주르흐구 소재 국립감염병센터, SOS메디카 병원 및 항올구 소재 인터메드 병원 등이라고 하며검사결과는 최대 48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ㅇ 이에 따라한국행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하는 우리 국민분들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